檢, '입법로비' 혐의 청목회 간부 3명 구속기소

檢, '입법로비' 혐의 청목회 간부 3명 구속기소

류철호 기자
2010.11.15 16:22

후원금 받은 국회의원들 직접 조사 방침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5일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이 단체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 3억여원을 국회의원 33명 등의 후원금 계좌로 입금하거나 의원실에 직접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액수가 크고 불법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의원들부터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최씨 등 청목회 간부들과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뇌물공여·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한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며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청목회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후원회 명부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지난 9일부터 의원실 회계책임자들을 줄 소환해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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