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경필 의원 부부 사찰혐의는 무죄"..檢 "무죄판단 부분 즉각 항소"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54) 전(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2008년 7월부터 4개월여 간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과 함께 기소된 김모(54) 전 점검1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으며 수사관 원모(48)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사관 김모(4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은 KB한마음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임을 알고도 김 전 대표를 조사했다"며 "KB한마음 관계자 등을 중간 매체로 해 김 전 대표에게 KB한마음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과 지분 매각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특성상 각 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전 지원관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 전 팀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후 처리를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비위공직자의 행태를 점검,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봉사하도록 해야할 의무를 지닌 이 전 지원관 등은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불법사찰에 깊이 관여한) 이 전 지원관 등 3명은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내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정황은 인정된다"면서도 "남 의원 부부의 동업자 이모(여)씨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해결키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사관 김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남 의원 부부 사찰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이씨 등에게 남 의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유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지원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9∼10월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 전 대표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각종 서류를 임의로 제출받고 회사 관계자들을 불법 조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김 전 팀장에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사관 원씨와 김씨 등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