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49) C&그룹회장의 횡령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연내에 2~3차례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30일 계열사 자금 1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에 앞서 "지난해 상장 폐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축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수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확인된 혐의를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추가 기소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 없다는 재판부에 의견에 따라 "12월까지 추가 기소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임 회장의 변호인은 "임 회장이 매일 오전 9시에 검찰에 출석, 오후 11시까지 수사를 받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이라며 "제대로 된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 회장을 구속한 이후 오전에 조사한 적이 없고 임 회장 역시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재판 이후로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회장의 부인 허미숙(46)씨가 "임 회장 구속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한없이 남편을 접견하고 싶다"며 낸 특별변호인지정 청구를 기각했다. 허씨 측은 당초 "보조참가인 지정을 신청하려했으나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기로 했다.
앞서 임 회장은 C&그룹 계열사 C&해운 소유의 선박 2척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90억여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인 광양예선의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부실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하고 483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1704억원 가량을 부정 대출(특경가법상 사기)받은 혐의와 C&우방 주식 200만주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