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에 관여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검찰에 재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사장을 이번 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은 횡령 의혹이 제기된 자금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보강 조사를 벌이기 위해 신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당시 부채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그룹 등의 업체에 438억원을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신 사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신 사장은 검찰에서 "자문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했거나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썼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자문료 횡령 의혹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빅3'가 모두 연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달 이 행장과 라 전 회장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한 재조사를 마친 뒤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검토 작업을 거쳐 '빅3' 모두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신한 사태'는 9월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 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 행장은 신한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신 사장과 이 행장은 지난 3일 자진사퇴 및 고소취하에 잠정 합의했지만 검찰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사장이 고소된 혐의는 배임 및 횡령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