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주민, 인천·김포에 임시거처

연평주민, 인천·김포에 임시거처

인천=윤상구 기자
2010.12.07 17:09

인천시-연평주민 생활안전대책 합의

인천시는 연평도 피해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안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평도 피해주민 관련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성인(만 18세 이상) 300만원(2회 분할), 18세 미만 150만원(2회 분할)을 지급한다. 임시주거시설은 인천시 다세대주택 400가구(33~60㎡ 규모)나 김포양곡지구 LH아파트(112㎡ 155가구)로 하기로 했다. 기간은 2개월이다.

피해복구 근로사업으로 20억원을 지원하고 시기와 방법은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어구철거 등 긴급 시행해야 할 사업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공과금 감면도 해주기로 했다. 전기, 수도, 전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이자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마을, 평화마을, 서해마을 등 정주 여건 조성사업도 하기로 했다. 송영길 시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해5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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