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속 유리파편 "1천만원 배상"vs"공갈로 고소"

두유 속 유리파편 "1천만원 배상"vs"공갈로 고소"

김민경 인턴기자
2011.01.21 09:05
↑ 20일 A씨의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 중 일부. 세번째 사진은 A씨가 음료를 마시다 삼킬 뻔한 유리파편을 뱉어낸 것이라고 한다.
↑ 20일 A씨의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 중 일부. 세번째 사진은 A씨가 음료를 마시다 삼킬 뻔한 유리파편을 뱉어낸 것이라고 한다.

20일 오후 1시 20분경 인터넷에 유명 유제품업체 두유에서 유리조각 여러 개가 나왔다는 주장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다. 게시자가 1000만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남성 직장인 A씨는 유리병 두유 속에서 1~2cm 크기의 유리조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제조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다. 밑 부분 바닥 내벽이 깨져서 유리조각이 생겼다. 외부 테이핑 부분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으며, 옆면도 금이 가 있었으나 투명테이프로 전체가 테이핑 돼있어 음료가 새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두유를 마시다 유리조각을 발견했고 18일 오전 10시에 해당 회사에 연락했다. 같은날 저녁 업체측에서 10만원과 음료 두 박스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고 합의 요구에 A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너무 큰 금액이라며 거부한 업체측은 19일 A씨를 다시 찾아 1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 A씨는 "1000만원은 받지 않겠다"며 "스스로 언론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업체측은 이를 거절했고, A씨는 20일 사진과 함께 상황 설명을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20일 오후 4시경 해당 업체로부터 "내일 아침까지 게시글을 지우지 않으면 공갈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5시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A씨는 10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잘못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던 상황이었고, 여태까지 기업들의 안일한 대처행동 때문에 이런 먹거리 사고가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유제품업체 관계자는 "발견된 유리조각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중이다. 식약청에 의뢰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며 "A씨가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한 점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