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해적 기소 문제없다"

이귀남 법무장관 "해적 기소 문제없다"

배혜림 기자
2011.02.09 13:45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8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을 기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MBN 뉴스에 출연해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당연히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상강도, 해상납치,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해적 이송에 걸린 시간은 군사작전의 일환이므로 신병확보 절차가 적법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 후 10일 가량 군대가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해적의 신병을 군에서 인계받을 때부터 사법절차가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해적의 국내 송환과 사법처리가 관례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성격과 규모,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 국가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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