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혼전 성관계, 이혼 사유 안된다"

법원 "아내 혼전 성관계, 이혼 사유 안된다"

김건우 기자
2011.02.12 11:13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성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 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혼 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라며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지출한 부양료 2000만원과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 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서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B씨는 그간의 부양비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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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부 김건우 기자입니다. 스몰캡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엔터산업과 중소가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회사 및 제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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