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어온 우리투자증권과샘표식품(52,500원 ▲300 +0.57%)사주 일가가 다시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마르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마르스펀드)는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등 이사진 7명을 상대로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마르스펀드는 지난 2006년 우리투자증권이 만든 사모펀드(PEF)로 샘표식품의 주식을 확보,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현재 마르스펀드의 샘표식품 지분은 32.98%로 박 대표 등 사주일가(33.86%)에 이어 2대 주주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마르스펀드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박 대표 등이 우호세력 풀무원 홀딩스의 자회사 엑소후레쉬 물류의 전환사채(CB)를 상환 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전환사채를 저가의 엑소후레쉬물류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샘표식품은 엑소후레쉬물류의 전환사채 50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마르스펀드는 2006년 9월 샘표식품 주식 24.1%를 인수, 자기 측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할 것과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샘표식품 경영진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마르스펀드는 지분보유량을 늘리며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샘표식품 사주일가 역시 관계사를 동원, 우호지분을 늘리며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