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에 연루된 강성근 전 수의대학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6일 강 전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대는 2008년 황우석 전 석좌교수의 줄기세포 연구팀의 핵심인력이었던 강 전교수가 논문조작에 가담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강 전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처분을 재심사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교수는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며 "연구비도 횡령한 점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강 전교수는 연구팀의 재료비와 인건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사기)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