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수사' 신호탄인가? 대검, 금감원 직원 체포

'로비수사' 신호탄인가? 대검, 금감원 직원 체포

서동욱 기자
2011.04.21 17:09

(상보)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22일 영장 청구 여부 결정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개인비리 혐의'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이 은행 임직원 10명을 구속한 지 1주일 만에 금감원 현직 직원을 체포한 것이어서 '로비의혹' 수사의 신호탄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대검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21일 "어젯밤 금감원 실무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개인적인 비리 혐의이고 부산저축은행 로비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시한 만료(48시간)시한인 22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한 은행 관계자들을 통해 "저축은행 실사와 관련,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감원 직원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금감원 부산지원에서 근무했다.

앞서 중수부는 박연호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관련 임직원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5개 은행(부산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중앙부산저축은행·대전상호저축은행·전주상호저축은행)과 경영진·대주주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구속된 임직원은 박 회장을 비롯해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 대전상호저축은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이다.

박 회장 등은 특정업체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본인, 가족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인척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페이퍼컴퍼니 수십개를 설립해 불법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은행인수 및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출신들이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 재직하거나 거쳐 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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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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