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미공개정보 이용' 박찬구 회장 소환

속보 檢, '비자금·미공개정보 이용' 박찬구 회장 소환

배혜림 기자, 이태성
2011.06.03 09:55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3일 검찰에 출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이날 오전 9시50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회장은 검찰청사에 나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석화의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가 이번 사건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얘기하겠다"라고 답변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의 미래 생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자신과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09년 6월1일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에 재무적투자자(FI)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 사모투자펀드(PEF)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등의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특별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FI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 같은 달 12일 박삼구 회장에게 '공동경영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금호산업 주식 매각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6월29일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의 약정 내용이 공시되기 전인 6월12~26일 자신과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으려면 거래를 회피할 의무를 지닌다는 '공개 또는 회피원칙'(disclose or abstain rule)에 어긋나는 것.

경영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간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회장은 친인척들이 경영하는 협력업체와 물품 거래를 맺은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규모는 200억~300억원대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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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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