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카드사용 혜택을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장재윤)는 28일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 사용자 강모씨 등 108명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비율을 축소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제공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강씨 등은 카드 사용액 1000원당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2포인트를 제공하는 씨티-아시아나 카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월 "사용액 1500원당 마일리지 2포인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고 강씨 등은 당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 혜택을 강조한 광고와 비싼 연회비를 고려하면 카드 선택의 주요한 기준은 마일리지"라며 "전화로 약관 변경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객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약관 변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카드 유효기간까지 변경 전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주요한 혜택 제공 방침을 임의로 변경하는 카드사의 관행에 법원이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통신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부가서비스 변경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