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복권 1등 당첨됐다고?" 그게 나였다…21.6억 잭팟

"여기서 복권 1등 당첨됐다고?" 그게 나였다…21.6억 잭팟

윤혜주 기자
2026.03.03 14:29
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례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 303회차 연금복권 720+ 추첨 결과 1등 1매와 2등 4매에 당첨된 당첨자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주차 후 내릴 때 우연히 차 안에 놓인 현금을 발견하고 부산 북구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

A씨는 "며칠 뒤 평소처럼 로또를 구매하러 근처 복권판매점에 들렀다"며 "마침 점주님이 연금복권 1등 당첨 현수막을 걸고 있었는데, 회차를 확인해보니 제가 구매한 회차였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확인해보니 꿈에 그리던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다"며 "실감이 나지 않아 며칠밤을 설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인적으로 슬프고 힘든 일이 겹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당첨이 저에게는 큰 위로이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며 "이 행운을 발판 삼아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A씨는 "우선 차량을 구입하고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복권은 1세트(5장)를 동일 번호로 구매할 경우 1등(1장)과 2등(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는 구조다. 당첨자는 1등 당첨금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을, 2등 당첨금으로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A씨가 수령할 총액은 21억6000만원 규모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