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쟁점은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쟁점은

이현수 기자
2026.03.03 14:17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뉴스1.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섰다.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와 김 전 시의원의 자수서, 도주 우려 정황 등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사실 인지 여부 △금품 수수 후 강 의원의 공천 관여 여부 △김 전 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의 효력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다.

강 의원은 남씨에게 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반면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2022년 1월 지역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해 김경을 처음 만났다"며 "(그날 받은)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강 의원이 금품 수수를 대가로 김 전 시의원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경찰은 금품 거래 이후 강 의원의 의견 개진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단수공천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 의원은 "큰 점수 차로 앞서있던 김경 후보가 공천된 것"이라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강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경찰에 압수당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강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정리 정돈 돼 있었다'고 적혔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삭제해 도주와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은 김 전 시의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해 오후부터 강 의원을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오는 4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심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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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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