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부' 신동욱씨, 육영재단 상대 복직소송

박근혜 '제부' 신동욱씨, 육영재단 상대 복직소송

김훈남 기자
2011.09.14 15:17

박근혜(59)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제부 신동욱씨(42)가 육영재단에 복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육영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육영수 여사가 1969년 세운 사회복지 재단. 육 여사의 서거 후 박 전대표가 1990년까지 운영했던 이 재단은 운영권 분쟁을 거쳐 신씨의 부인이자 박 전대표의 동생 근령씨(57)가 이사장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국가가 운영을 맡고 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육영재단 감사실장으로 근무했던 신씨는 지난 6월초 "부당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재단으로부터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7년 2월 육영재단에 입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그해 11월 재단 운영권을 두고 벌어진 폭력사태로 징계해고 당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부당한 임대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근령씨의 이사승인을 취소한 서울 성동교육청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육영재단은 운영권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었다.

이후 신씨는 2009년말 재단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신씨는 소장을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난해 9월 출근했으나 재단 측으로부터 근로방해 및 모욕을 당했다"며 "1달여 만에 다시 징계해고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의 결정 후 재단은 감사실을 폐지했고 관계자를 시켜 폭언과 모욕을 했다"며 "재단은 무단결근을 구실로 징계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육영재단은 신씨가 경력 학력 등 이력을 허위작성하고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징계사유 가운데 허위이력기재 등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무단결근 역시 출근 방해를 전제로 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육영재단 측은 이번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 신씨와의 법정공방을 진행 중으로 지난 8일 첫 재판에 임했다.

한편 신씨는 중국납치설 등을 제기하며 처남인 지만씨(53)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2009년 3∼5월 "육영재단을 강탈당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 박 전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박 전대표의 미니홈피에 4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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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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