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운영 퇴출' 명신대, 교과부에 행정소송 제기

'부실운영 퇴출' 명신대, 교과부에 행정소송 제기

김훈남 기자
2011.10.05 15:35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부실·불법 운영이 다수 적발돼 교과부로부터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받은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교과부의 부당한 시정요구가 학교폐쇄계고로 이어졌다"며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계고 처분이란 당국이 제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것으로 교과부는 사실상 퇴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신명학원은 소장을 통해 "교과부는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명신대와 성화대를 부실대학으로 지정, 사실상 학교폐쇄처분을 했다"며 "짧은 기간 340여개의 학교를 평가하고 일부 학교의 편법이 반영되지 않는 등 부실한 검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자인 이모 전총장 등의 계좌에 교비가 입금됐으나 이는 횡령이 아닌 회계편의상 절차"라며 "'전임 총장과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한 교과부의 폐쇄 계고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명학원은 아울러 "이 전총장을 해임하는 등 교과부의 정당한 시정명령은 모두 응했다"며 "그외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실행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6일 신명학원과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토대로 두 대학에 시정명령과 학교폐쇄계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명학원은 이 전총장 등을 해임하고 교과부에 보고했으나 교과부는 대부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학교폐쇄 계고를 했다.

한편 명신대는 지난당 5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도 선정된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