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한미FTA 관련 국민 협박 말라"

민변 "검찰, 한미FTA 관련 국민 협박 말라"

뉴스1 제공
2011.11.08 18:54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8일 논평을 내고 전날 검찰이 한미FTA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엄벌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먼저 검찰 발표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한미FTA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이는 정부의 협상과정에서의 일방주의와 비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사법상의 권한을 이용해 국민들을 겁에 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칙적 구속수사라는 방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에 비추어 결코 있을 수 없는 초헌법적이고 위헌적 방침"이라고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상 손해를 입은 관련 기관, 단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심각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도대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민사소송의 일반당사자를 수사 및 소추기관인 검찰이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SNS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1%의 기득권층이나 이를 추진하는 관료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들의 민사소송을 검찰이 지원한다면 이는 검찰의 권한남용이자 국고 유용"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한미FTA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사범, 불법 폭력 집단행동 주동자 및 과격 폭력행위자, 국회의사당 침입 행위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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