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전 공무원에 비상경계령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역시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출입기자 브리핑 직후 열린 오찬을 서둘러 마치고 정위치 근무에 들어갔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김 위원장 사망소식을 접한 후 이창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입국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만약에 있을지 모를 혼란상황에 대비, 전국 검찰청에 경계강화 근무령을 내렸다. 대검은 사태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공안대책협의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검찰은 국내에 김 위원장 분향소를 차리거나 인터넷 추모카페 등이 등장할 경우 위법성 여부를 검토, 법률적 혼란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