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검찰출석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오는 26일 출석하는 것을 두고 검찰과 조율중이며 강제구인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을 1심부터 변호한 정세화 변호사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 전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정신이 없어 검찰의 '오후 5시 출석요구' 문자를 늦게 봤다"며 "밤늦게 담당검사와 통화로 '출석일'을 조율했고 26일로 제의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 전 의원의 강제구인'은 없을 듯하며 검찰과 계속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 무죄판결'을 언급하면서 "내가 맡았던 김 의원의 경우도 정 전 의원 재판과 유사하다"며 "이 대통령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 보유'의혹을 주장한 김 전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그는 "3년간 유보시킨 대법원의 9쪽 짜리 판결문은 특별한 연구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왜 의혹을 갖는지 충분히 이해간다"며 "나는 꼼수다(나꼼수)열풍과 BBK관련 의혹 급증, SNS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결과"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