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뉴스1) 강진권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12일 권총을 밀반입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러시아 선원 H(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H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제2안벽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5천600t급)에서 러시아제 4.5구경 가스발사식 권총(MP-654K Cal, 일명 Co2) 1정과 쇠구슬 형태의 총알 5발을 소지하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날 동료선원 2명과 함께 배를 내린 뒤 권총을 허리에 차고 근처 백화점에 다녀왔고, H씨 등을 태워주다가 H씨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발견한 택시기사 박모(58)씨의 신고로 이날 오후 6시35분쯤 검거됐다.
경찰은 이 권총의 용도와 정확한 성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까이서 쏠 경우 상당한 위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씨가 타고 온 선박은 벨리제 국적으로 지난달 29일 내부수리를 위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입항했다. H씨는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위해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 권총의 정확한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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