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주)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 대한수사를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브로커 이동율씨(61·구속)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장면을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씨(구속)가 사진으로 찍었다는 진술이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최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이 이씨에게서 현금보자기를 받는 장면을 2번이나 사진으로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사진을 찢어버려 물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한 해당 사진을 근거로 최 전 위원장에 사진과 함께 협박 편지를 보내 "돈은 주지 않으면 사진을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최 전 위원장으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은 뒤 해당 사진을 파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받은 돈으로 대전에 신발가게를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도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가 찬 일"이라며 "이상한 편지가 와서 브로커 이씨를 불러 '이런 일이 다 있느냐'며 편지를 건네줬다"고 말해 협박 편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최 전 위원장은 또 협박 편지를 계기로 (주)파이시티 관련의혹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해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이를 경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운전기사와 최시중이 일부 관련돼 있을 수 있는데 협박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2억원을 전달 받았다는 것도 아직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최 전 위원장이 (주)파이시티 이정백 전 대표(55)에게서 직접 돈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전달받은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또 해당 사진이 아직 어딘가에 존재할 경우 결정적인 혐의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운전기사 최씨는 지난 19일 고용주였던 브로커 이씨와 함께 검찰에 체포됐고 최 전 위원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21일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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