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불법 오락실 업주에 돈 받은 경찰관 또 체포

부산지검, 불법 오락실 업주에 돈 받은 경찰관 또 체포

뉴스1 제공
2012.05.02 12:11

(부산=뉴스1) 남성봉 기자= 부산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정보 제공을 매개로 한 게임장 업주와 경찰 간 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지검은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와 관련해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A(44) 경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경사는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에서 10월 사이 동구 일대 오락실을 교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락실 업주에게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오락실 비리 수사 과정에서 한 오락실 업주로부터 A 경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지난 3월 전직 경찰관 출신 오락실 브로커 노모씨(50)의구속을 계기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등 경찰 2명을 수뢰 혐의로 구속 또는 체포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둘러싼 업주와 단속 경찰의 유착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은단속 경찰관이오락실 업주와 접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1년마다 보직을 교체하고합동 단속할 때타 경찰서와 교차 단속을 하도록 하는 등 유착비리 예방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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