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약 아파트 추첨결과 '문자·이메일' 통보 권고

권익위, 청약 아파트 추첨결과 '문자·이메일' 통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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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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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아파트 청약자들이 일일이 인터넷으로 조회를 통해 확인하던 청약 당첨결과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아파트 청약 시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주택건설사업자(LH공사, SH공사 등)가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이 당첨결과를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발표 당일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정지되는 등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L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한국주택협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분양당첨과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면 올해 전국에 공급예정인 45만호(임대 11만호 포함) 청약예정자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추첨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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