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과 트위터 맞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제 개인정보를 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 사찰을 해도 되는 겁니까?"
트위터 이용자 김모씨(41)는 지난 16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고 '트위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트위터상에 공개한 적 없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의심이 간다는 주장이다.
당시 수사관은 김씨에게 "A씨는 지난 4월 총선 때 투표용지를 촬영해 트위터에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A씨와 맞팔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인 차원에서 북부지검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취재 결과 검찰은 익명 계정 개설이 가능한 트위터 특성상 A씨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자 약 2달 전부터 A씨의 맞팔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트위터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어렵다며 국내 포털사이트에 눈을 돌렸다. A씨의 맞팔자들 중 트위터 아이디와 국내 포털사이트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를 조사해 11명을 추려 통신사에 협조를 구했다.
결과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확인된 것은 7명. 담당 수사관은 이들에게 전화를 해 A씨의 행적을 물었다. 대부분 "일면식 없이 트위터상에서 만나 행적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는 없을까. 김씨 등이 A씨의 맞팔자라는 이유로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까지 수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군다나 트위터가 아닌 국내 포털사이트 동일 아이디를 추적해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A씨를 수사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맞팔 관계를 수사했겠지만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씨는 "검찰이 트위터에서 내 정보를 구하려면 트위터 본사가 내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여야 하거나 법원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 기본권 침해관련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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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북부지검 측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수사관은 "지금 상태에선 A씨의 맞팔자 이외에는 접근 방법이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약 2달 간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A씨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A씨의 트위터 맞팔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와 트위터 맞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아야 하는 이들의 입장은 어떨까. 영문도 모른 채 개인정보를 수집 당해야하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