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으로 손해 입었다" 첫 소송

"CD금리 담합으로 손해 입었다" 첫 소송

이태성 기자
2012.08.02 10:44

소비자단체 등도 집단 소송 준비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3명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위해 CD금리를 인상하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켰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들간 담합이 없었을 경우 지급했을 이자와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추후 감정결과를 기다려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예정이며 우선 피해액의 일부인 700만원씩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기업운전 일반대출)로 14억원을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 나머지 두 명은 국민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각각 9972만여원과 5000만원을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

CD 금리는 4월 18일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동한 7월 12일 전날(11일)까지 거의 3개월여 동안 3.54%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은행들이 CD 금리와 관련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송의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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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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