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삼성전자의 디자인 출원

[법과시장]삼성전자의 디자인 출원

정동준 변리사 특허법인 수
2012.09.16 16:00

삼성전자(189,700원 ▲3,400 +1.83%)가 애플로부터 디자인 특허 등으로 공격을 당한지 1년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디자인 특허가 이렇게 중요했나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본 특허전쟁의 당사자인 삼성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은 스마트폰 관련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갤럭시S3의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갤럭시S3의 디자인은 네 귀퉁이 부분의 곡률을 기존과 달리 정하여 유선형의 형태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갤럭시S, S2 등의 기종에 따라 붙었던 디자인 침해 논란을 없애고자 했다.

이와 같이 곡률의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다른 디자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휴대전화 물품에 있어서 디자인을 약간 다르게 하면 별도의 다른 디자인 특허로 등록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또 비슷비슷한 형태의 디자인 특허가 많다는 것은 디자인 특허 각각이 형성하는 권리범위가 좁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회사 차원에서 생각하면, 원하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디자인들을 다양하게 출원하여 등록하여 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휴대전화 물품과 관련된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을 약간씩 달리 했을 뿐인데도 각각 별도로 디자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소위 유선형 형태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는 다수 검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러 건이다.

이들은 거의 유사한 유선형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등록 디자인이다. 이들 등록 디자인들을 살펴보면, 홈 버튼의 유무, 홈 버튼의 모양, 카메라 렌즈의 위치, 측면 및 배면의 모양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외관 이외에도 이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디자인 특허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의 배열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8월24일 미국의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아이콘 배열 관련 디자인 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삼성의 침해를 인정했다. 그런데, 삼성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는 다소 다르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었다.

한국특허청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의 배열을 4x4의 그리드 형태로 구성하고 대표 아이콘 4개의 하단에 아이콘의 개수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가 검색되었다.

그 밖에도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으로서 다양한 날씨 효과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보여주는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도 검색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언덕 위의 풍차 배경이 날씨에 따라 변화하고 달 주기 정보에 따라 달 이미지도 변화하는 내용의 디자인이었다.

이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볼 때, 물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물품의 기술적인 특허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변형을 감안하여 디자인들을 촘촘하게 등록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약간씩 다른 디자인을 전부 일일이 등록 받아 놓아야 하는 목적이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 현재 디자인 특허 등을 바탕으로 피말리는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기술특허를 중시해 왔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어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디자인 특허의 확보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양적으로 많은 디자인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경쟁업체들을 선도할만한 획기적이고 심미감 있는 디자인의 도출에 힘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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