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을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 재원고갈 가능성 및 부실한 연금보장, 자산운용의 손실, 그리고 국내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사회연금제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인 인프라다. 합리적 사회연금제도가 보장돼야만 안정적인 사회체제의 기초 토양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9%의 보험료율은 독일의 19%, 일본의 16%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연금보장의 부실문제도 심각하다. 285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수령액이 월47만원에 불과하고 20년간 보험료를 낸 사람도 월 82만원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인 월185만원에 현저하게 부족해 연금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현행제도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심각한 불균형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연금제도에서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공무원에 비해 연금수혜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월상한액 부분에서 공무원은 747만원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월389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은 60%인데 반하여 국민연금은 40%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평등문제는 합리적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
또 기관투자가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자. 적극적 주주행동주의는 시대적인 대세이다. 다만 의결권행사 등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하여서는 먼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문제는 국내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마치 거대한 공룡과 같이 제3의 권력자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주주권의 행사차원에서 민간기업 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 이 권력남용에 따른 폐해의 위험성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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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특정개별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상당수의 기업의 경우에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거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까지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기관투자가로서의 권한행사남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이의 적절한 견제의 필요성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기금의 경우는 국내경우와는 달리 특정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거의 1%를 넘지 않는다.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의 경우에 달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지위는 이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민연금의 개별기업별 투자규모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개별회사당 주식투자보유비율을 1%정도로 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확립하기 하여서는 합리적인 연금제도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로서의 깊은 자기 인식과 아울러 심각한 문제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이제는 10대 경제강국으로서 미국 등 선진 사회연금제도보다 좀 더 경쟁력있는 사회국민연금제도의 큰 기틀을 다져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대선후보자들의 정책토론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심도 있는 정책비전의 제시와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