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기성 ABCP 발행 혐의 수사… 30일 장남 구본상 부회장 영장실질
LIG건설의 CP(기업어음) 부당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소 200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채권을 발행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자원 LIG그룹 회장(77) 등 LIG총수일가의 범행 금액은 최소 21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으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검찰 안팎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최근 구자원 회장일가가 상환능력 없이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BCP란 미수금, 대출금, 리스채 등 각종 채권과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삼아 발행하는 CP를 말한다. 검찰은 1894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와 별개로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ABCP가 부실한 담보를 잡고 발행된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LIG건설이 발행한 전체 ABCP 중 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를 하고 있으며 늦어도 오는 11월 중으로 범죄금액을 확정하고 구자원 회장 일가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기업 부실로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CP 1894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본상 부회장과 오춘석 ㈜LIG홀딩스 대표이사, 정모 전 LIG 경영본부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자원 회장 일가는 LIG건설 인수 이후 투자금 유치를 위해 담보로 제공했던 LIG그룹 계열사 주식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을 되갚을 돈을 마련할 때까지 LIG건설의 재무상태를 속여 CP를 발행, 기업을 연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투자받은 돈의 원리금 1800억원을 마련한 날 즉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담보로 맡겼던 주식을 되찾아 온 점 등을 근거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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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과정에서 CP발행을 위한 기업신용도 유지를 위해 15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로 LIG건설의 CP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2010년 말까지 'A3-' 등급을 받아 상환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사기액수 242억2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검찰은 2010년 10월 LIG건설의 재무상태상 CP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이 사기금액을 책정했다.
구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