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IMG1@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언론노조가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의 해임안 부결과 관련해 하금열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하 실장과 김 본부장은 막강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영방송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해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획책했다"며 "이 같은 위력을 사용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은 방문진 이사회의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뒤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스테이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해임안 부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본부장은 "김충일 방문진 이사와는 평소 잘 알던 사이로 얼마 전 길에서 한번 만난 일이 있다"면서도 "MBC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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