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자동차노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운행중단에 동참하는 버스 종류는 각 시도 지선, 간선, 광역버스 및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대부분 버스가 포함된다. 전세버스와 관광버스는 운행중단 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속버스는 운행중단 논의중이다.
지난 20일 전국버스연합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법안 상정시 무기한 운행중단을 결의한 바 있다. 연합회는 택시법의 문제점으로 ▲버스전용차로 공동이용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성 증가 등 대중교통 기능 훼손 ▲택시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없이 사업자만 배불리는 국민혈세 낭비 ▲택시 지원금의 천문학적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 ▲택시 수급 실패를 세금으로 메꾸려는 정치권의 꼼수 및 대선 시기 '표퓰리즘' 등을 주장했다.
지난 18일까지 전국버스연합회의 방침은 택시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22일 하루만 운행을 중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각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으나 20일 전국 시도 연합회장이 모여 논의한 결과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다음날 곧바로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전국버스연합회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택시법을 통과시킨 것은 정치권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및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역시 사업자들과 택시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운행중단에 동참할 계획이다.
오지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파업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행위에 노조원들이 동참하는 버스운행중단"이라며 "택시법이 버스업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노사가 문제의식을 공유해 함께 행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스 운행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고 첫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 전세버스 투입을 통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또한 전용 셔틀버스 증차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