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검사 성추문 피해자 B씨 변호인 주장, 대검 감찰본부 A검사 소환조사

로스쿨 출신 A검사(30)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B씨(43·여) 변호인은 "검사실 안에서 유사성행위뿐 아니라 성관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11월 10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A검사가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켰고 이틀 뒤인 12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B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4일 "A검사가 울먹이던 B씨를 달래듯 신체적 접촉을 시작했으며 점차 수위가 강해지면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A검사가 20일 검찰 내부의 진상 조사가 시작되자 다음날인 21일 합의서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B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는 것으로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합의를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 다음부터는 조사 내용을 녹음하라고 조언했었다"며 "어제(23일) 대검 감찰본부 측에 이메일로 녹취 파일 3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A검사(30)를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상대로 불기소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사건이 불거진 뒤 B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A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B씨는 대검 감찰본부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검은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3일 A검사에 대해 검사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같은 날 오전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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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A검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으로 지난 2003년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직무 대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