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전 검사가 일방적으로 성폭행'주장 못믿겠다"

檢"'전 검사가 일방적으로 성폭행'주장 못믿겠다"

김훈남 기자
2012.11.27 13:38

(종합)'성추문 검사' 오늘 중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7일 절도사건으로 송치된 여성 피의자 A씨(43·여)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소속 전모 검사(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전날인 26일 "뇌물죄 성립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법리적용을 지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 검사가 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한 정황이 있고 두 사람이 모텔에서 사건처리에 관한 대화도 했다"며 "A씨가 제출한 녹취록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뇌물 사건에서 금품 제공의사가 공여자에게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에서도 판사가 사건 당사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뇌물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성관계를 뇌물로 판단한 우리 법원 하급심 판결도 제시했다.

즉 전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고 A씨에게 자발성 유무를 떠나 어느 정도 성행위형태의 향응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은 일부 자료만 추가될 뿐 근본적인 입증자료 등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다.

검찰이 A씨를 뇌물공여자로 지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죄 성립에 의문을 표했던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전 검사의 성추문 파문이 일자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를 소환조사한 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전 검사가 A씨에게 대가성 있는 성적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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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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