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전 고검장 사건 대표적…2005년, 2011년에도 검찰 집단행동
대검찰청 간부들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아직까지 일선 검사들이 곧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검란이 촉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일선 검찰에는 대검 간부들이 용퇴를 건의키로 했으니 이날 오전까지는 총장사퇴 촉구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전 중 한 총장이 입장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일선 검사들마저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 검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1999년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심 전 고검장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받았다.
이에 심 전 고검장은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검찰 수뇌부도 함께 퇴진하라"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등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권력의 시녀' 등의 표현으로 검찰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이후 검찰 수뇌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심 전 고검장을 파면했다. 그러나 심 고검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복귀에 성공했다.
2005년에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당시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등의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를 지휘한 검찰은 구속수가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중립을 해치는 일이라는 내부 비판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사표를 냈다.
지난해 6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수정한 것에 반발하며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196조 3항에 검사의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해 통과시켰다.
독자들의 PICK!
검찰은 이에 대해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관련부서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회의의 성격을 감안할 경우 지휘를 받는 사경(사법경찰)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휘를 받겠다는 것으로 이는 검사의 지휘체계가 붕괴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정치권과는 냉정하게, 경찰과는 따뜻하게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글을 남기고 사표를 냈다. 이어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형사강력부장 등도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김준규 당시 검찰 총장 역시 이 사태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