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 모 前 프로야구 감독 사기혐의 피소

단독 서 모 前 프로야구 감독 사기혐의 피소

최우영 기자
2013.01.18 15:53

후배 명의 허위 전세자금 대출해 야구장 만들어

서 모 KBO(한국야구위원회) 경기감독위원이 후배 및 새마을금고 직원과 함께 허위 전세자금을 대출한 뒤 야구장 건립에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후배 명의 아파트로 허위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야구장 공사에 쓴 혐의(사기)로 서 모 전 프로야구 감독(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에 쓰인 아파트 주인인 서 전 감독의 후배 정모씨(52)와 전세계약을 직접 맺은 야구파크 직원 배모씨(41)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감독은 2011년 5월 후배 정씨에게 야구파크가 건립하는 야구장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같은해 8월 8일 부하직원 배씨가 정씨의 아파트를 전세 임대하는 형식으로 강동구 고덕동 새마을금고에서 1억4000만원의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세계약이 이뤄진 정씨의 관악구 남현동 아파트는 2011년 1월 서 전 감독이 정씨에게 매도한 아파트였으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배씨는 2011년 8월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자체가 야구장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도 없을뿐더러 배씨가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거주확인 보고를 올려 새마을금고에 1억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새마을금고 직원 유모씨(40)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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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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