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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이루어졌으며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중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59)이 사면 받지 못한 것은 "정부가 용산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남 전 의장은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은 아니지만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 당시 철거민들의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에서 애초 수감자 6명 전원 사면이 거론됐으나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남 전 의장만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진상규명위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사회 통합 차원에서 참사 생존 철거민이 사면됐다고 해서 용산 문제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대선 전 약속했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상규명위는 "살인 진압에 의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인 5명의 참사 생존 철거민들이 이제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그동안 억울한 철거민들의 사면을 위해 노력해 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용산을 기억하고 함께 한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철거민 이충연(40), 김주환(49), 김성환(57), 천주석(50), 김창수씨(39)는 31일 오전 10시께 석방되며 각 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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