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최측근" 최시중·천신일 특별사면, 형평성 논란

"MB 최측근" 최시중·천신일 특별사면,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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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16:05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29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 몰을 찾은 시민들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13.1.29  뉴스1  News1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29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 몰을 찾은 시민들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13.1.29 뉴스1 News1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에 따라 수감 중이던 이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형집행면제로 풀려나게 됐다.

정권 말 여론을 무시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천 회장은 오랜 기간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있었을 뿐 아니라 최종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면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징역 2년6개월 중 3분의 1 가량 형기를 채운 최 전 위원장 역시 형 집행률이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였음에도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특사 발표로 잔여 형기를 채우지 않게 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16명이다. 이중 용산 참사 사건으로 형을 살고 있는 철거민 5명과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을 제외하면 주요 인사 중 실제로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는 사람은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두 사람과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등 모두 3명이다.

이들 3명은 특사가 시행되는 31일 모두 석방된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천 회장은 재판 도중 고혈압과 심혈관, 척추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2011년 9월 풀려난 뒤 7차례나 이를 연장하며 수감생활을 면해 왔다.

이날 특사 명단을 발표한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수감생활이 극도로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쁜 경우 형 집행률만 고려요인이 아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된 사람이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온지 두 달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구속기간도 길지 않았던 천 회장이 사면 대상이 된 것은 정치적 이유라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천 회장이 지난해 11월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도 특사 포함을 기대한 사전포석이 아니겠냐는 지적도 있다.

최 전 위원장 역시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수재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남은 형기가 21개월로 현재까지 형 집행률이 31%에 불과하다.

'형 집행률'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사면심사 기준에 비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용산참사 사건 가담자 중 유일하게 사면받지 못한 A씨의 경우 이 대변인이 "형기가 3분의 2에 못 미쳤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75세 고령이고 국가 지원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 회장은 47%의 형기를 채워 13개월 가량의 잔여 형기가 남아 있었고, 박주탁 회장은 69%를 채워 11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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