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망생 등친 기획사 대표 징역형

가수 지망생 등친 기획사 대표 징역형

박소연 기자
2013.02.06 09:31

가수 지망생들을 데뷔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단독 주채광 판사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가수 지망생 9명에게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속계약 예치금 △재계약 예치금 △성형수술비 △트레이닝비 등의 명목으로 지망생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파산한 뒤 1억5000만원을 빌려 설립한 기획사 사업자금마저 바닥나자 돌연 연예기획사로 간판을 바꿔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가수를 희망하는 사회초년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몇천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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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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