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개인의 현재 상태라든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소리든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층간소음은 피해자가 가해자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가 수 없이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 시끄럽다는 소음 언쟁으로 형제를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경찰이 검거하기도 했다.
소리(sound) 는 작은 소리, 낮은 소리, 큰 소리 높은 소리, 탄성체를 매질(媒質) 로 전파되는 파동을 가리키며 음(音) 또는 음파(音波) 라고도 한다. 소음공해(noise pollution 騷音公害) 는 소음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는 공해로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이다.
커다란 소리, 불협화음, 높은 주파수의 음 등이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소음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소음의 발생 원인은 주로 자동차, 철도, 비행기와 같은 교통 수단의 이동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공장에서 나는 기계음 등이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오디오, 피아노, 세탁기 등이 유발하는 생활소음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해 연말까지 7000여 건을 접수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현장 진단한 층간 소음 1829건 중 뛰거나 걷는 등 자연스러운 소리가 원인이 된 경우가 1388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가구를 끌거나 악기 소리 등 인위적인 소리는 각각 3.0%, 2.7%에 불과했다.
미국은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하고 또 어기면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거액의 과태료(약 630만원) 를 물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공동주택 내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알려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처벌은 $250 이하의 벌금 또는 90일 이하의 구류이다.
뉴욕시의 소음 관련법령은 행정명령의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소음의 정의는 보통 일반인의 평화와 안녕, 건강과 안전, 재산과 영업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큰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경 역시 소음관련 신고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함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경범죄법 제1조 14호는‘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의 소리를 이상하게 크게 내어 정온을 해하고 이웃에 폐를 끼친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웃에 페를 끼치는 것을 죄악시하는 일본사회의 특성상 층간소음문제로 신고 되는 경우는 극소수 이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설계 또는 카페트를 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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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중국인민공화환경소음오염방지법’으로 규제하며 처벌은 200 위안(한화 약 3만원) 으로 산동성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상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경찰의 경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확득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 제623조 제2항(야간 소란) 에 따라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야간소란이나 모욕적인 소란, 소음을 발생할 경우에는 3급위 경죄(최고 450유로)에 처한다.
홍콩은 소음규제법 평일 오후 11시- 오전 7시 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소음금지, 이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소리로 게임을 하거나 상업목적으로 아파트를 이용하여 소음을 내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한화 약 13만원 벌금에 처한다.
영국은 반사회적행동법과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주거지 야간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공해방지법(제11조) 은 타인의 안면을 방지하는 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분쟁조정법·소음진동규제법 등을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4년 7월부터 시행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종래의 주거·상업 지역의 생활소음 기준만으로 단속해 오던 소음규제에 건설소음·교통소음규제기준을 새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층간소음에 대해 형사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인근소란등’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이는 정부가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층간소음의 책임을 입주자에게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다. 소음피해자는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조사 후 당사자에게 소음이 물체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차음조치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 두께를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의 각종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보복 방법은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형사법적 범죄행위로 발전 할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 실정에 맞는 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Call센터(전화1661-2642, http://www.noiseinfo.or.kr) 접속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공동체 기본예절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련 입법은 물론 정부의 명확한 법령기준과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주택 설계 단계부터 방음 기준을 한 층 강화해야 한다. 층간소음은 결국 정부·건설협회·건설회사·시공사·이웃주민이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민 간 성숙한 공동체 인식을 통해 이웃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문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