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내연녀에게 칼휘두른 보도방 업주 중형

변심한 내연녀에게 칼휘두른 보도방 업주 중형

박소연 기자
2013.02.22 11:22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내연녀의 변심에 칼을 휘두른 보도방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 조모씨(40)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임모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임씨는 2004년 조씨와 동거해 생활하면서 보도방과 노래방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2011년 조씨의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이들의 동거생활은 끝이 났고 조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조씨를 미행하던 임씨는 같은 해 11월16일 자신을 신고하려는 조씨의 휴대폰을 낚아채 도주했다. 이에 조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임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간 보도방과 하우스방을 운영한 사실도 제보했다. 경찰 신고에 배신감을 느낀 임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택시에서 내리는 조씨를 7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면서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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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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