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성무 이문현 기자 =

배우 박시후씨(35)가 여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신인배우 김모씨(24)도 A씨(22·여)로부터 함께 고소당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찰서로 찾아온 A씨의 성폭행 피해상담을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A씨를 원스톱센터로 보내 박씨와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 외에도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은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두 사람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 했을 경우 적용되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진 체액 등 산부인과 자료와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 약물 성분감정을 위한 시료 감정결과가 나온 뒤에야 정확한 혐의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포장마차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박씨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홍초소주 2병을 나눠 마셨는데 내가 취할 리가 없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박씨 집에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수사 결과 박씨와 김씨가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차례로 성폭행했거나 어느 한 사람의 실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 사건의 파장은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처음 강간할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합의를 했다면 행위실행을 직접 하지 않아도 합동범이 된다.
경찰은 24일 오후 7시 박씨와 김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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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시후씨 측은 사건발생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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