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랜드, 가든파이브 임대료 속였다" 소송

SH공사 "이랜드, 가든파이브 임대료 속였다" 소송

이태성 기자
2013.03.13 08:39

SH공사가 가든파이브 내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8억원대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SH공사는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8억1806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H 공사는 "2010년 이랜드리테일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며 "매출액은 매장에 설치된 정보관리시스템(POS단말기)을 통해 산정하기로 했고 POS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전대매장(이랜드리테일이 다시 임대를 한 매장)은 전체 매장의 5%이하로 하기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랜드리테일 측은 매장의 7% 이상을 전대매장으로 활용, 매출액을 속였다"며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임대료 8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6일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 측에 특혜를 줬다며 불합리하게 계약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지적 사항에는 NC백화점이 계약을 어기고 전대 허용범위 이상을 임대한 점, 매출액을 누락시킨 점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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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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