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최저가매각가격제도·공유자우선매수권 등 개선
정부가 부동산 경매 일정의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해 첫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현행보다 20%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저매각가격은 법정 낙찰 하한가를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1회 매각기일에서의 낙찰률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낮은 낙찰률은 경매절차를 장기화시켜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자금회수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1회 매각기일부터 적극적인 경매참여를 유도, 경매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돼 있는 최저매각가격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금액'로 수정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최종 매각가격이 감정평가액의 70%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최저 매각가격을 20%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을 통해 1회 경매 낙찰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횟수도 경매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1회로 제한된다. 공유자가 매수신고 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공유자우선매수제도는 사용횟수에 제한이 없다. 때문에 부동산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채무자가 지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기고 우선매수권을 계속 행사하게 하면 제3자가 낙찰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1회로 제한해 최소 2회 경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이 50% 상승하고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도 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