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前대변인, 한국 경찰 수사 가능?

윤창중 前대변인, 한국 경찰 수사 가능?

정영일 기자
2013.05.10 11:06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 사진=머니투데이 DB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 사진=머니투데이 DB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과정에서 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미국 경찰에 고소된 가운데 한국 경찰의 수사권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현재 미국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으로 국내 경찰에 다시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가능한 경우는 미국 경찰의 공조요청이 들어왔을 때다. 중범죄자가 국경 밖으로 벗어났을 경우 각국 경찰들은 인터폴을 이용한 공조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수사를 한다.

 문제는 윤창중 대변인이 고소된 사건이 중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단순한 성추행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폭행이나 폭언, 위력행사 등이 동시에 이뤄졌을 경우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달라 사안은 복잡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지는 않는다"며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국제공조 수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가 원수의 수행원이 해외를 방문한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윤 대변인이 책임질 내용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현재 정확한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윤창중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방미 수행 중 윤창중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돼 경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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