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법리 검토 착수

법무부,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법리 검토 착수

뉴스1 제공
2013.05.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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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News1 이광호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을 수행하던 중 불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0일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윤 전 대변인은 방미 업무를 돕던 대학생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갖고 있다.

한국 형법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는 속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자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가진다.

다만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피해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범죄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미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히더라도 한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없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등 한국이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쌍방 가벌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지만 소급해 처벌하지 않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윤 전 대변인 관련 사건은 친고죄 적용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어느 한 국가에서 범죄가 된다는 이유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신병을 인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거주 중인 기혼의 한국인이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간통죄 처벌조항이 없을 경우 한국 정부가 범죄인인도를 요청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 전 대변인을 전격 경질한 이유에 대해 "윤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국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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