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신사동 건물 임차인 갈등, 법적으론 어떨까?

리쌍 신사동 건물 임차인 갈등, 법적으론 어떨까?

이슈팀 이민아 기자
2013.05.22 11:41
힙합듀오 리쌍 /사진=Leessang Company
힙합듀오 리쌍 /사진=Leessang Company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임차인 A씨를 내쫓았다는 시비에 휩싸여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A씨가 리쌍 측의 해명에 반박하며 도의적 조처를 요구했다.

지난 21일과 트위터를 통해 리쌍 멤버 길(길성준·36)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리쌍은 지난해 5월 길과 개리(강희건·35)의 공동 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했고, 당시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A씨 측에 통보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 계약으로 해당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해 온 A씨는 전 건물주와 5년 임대를 구두로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다.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라며 리쌍에게 5년 계약을 도의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리쌍 측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길은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지난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으나,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안 너무나 감사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주신다면 (제안을)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정도 이해할 것"이라며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길은 A씨가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000만원에 지난 3월 나가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미처 답변을 받기 전에 (이전하려고 알아봤던) 가게가 나가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혼란스러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6월 말까지 이사 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000만원 금액에 양측 화해를 권고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길은 "건물에서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지난해 10월 만료되었지만 (임차인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글에서 "진정 갑은 리쌍도 아니고, 임대인도 아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장 5년까지 한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 주는 법률로 지난 2001년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하지 않으며, 월세와 보증금을 조합해 계산한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현재 환산보증금 기준 보호 대상 범위는 서울시 3억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 광역시나 경기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리쌍과 해당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A씨의 환산보증금은 3억4000만원으로 알려져 법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