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헌법재판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판소원은 재판에 대한 헌법구제절차를 말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야할까. 재판소원을 반대하는 측은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을 인정하고 소송공화국(?)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국회의 입법 활동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재판이 헌법소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된다 말한다. 재판 역시 국가의 권력 작용이므로 헌법적 심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소원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제도는 1951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립됐다. 재판소원은 체코,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인정된다. 다만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해 논의의 실익이 없다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자로서 헌재의 지위보장과 헌재 결정의 실효성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특히 법률규정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특정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변형위헌결정의 경우 그 실효성확보가 문제가 된다.
그동안 법원은 헌재에서 법률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헌법상 법률의 최종 해석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는 해석 하에 헌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왔다. 최근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뇌물죄 적용여부와 관련, 법원은 민간위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아니라고 판시했다. 두 기관의 충돌은 다소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의 90%를 차지한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각하시키는 등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국이 이를 도입할 경우 남소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판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나 사법절차상의 기본권 침해판결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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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이 법률해석 등을 잘못해 위법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재판의 부적정성 여부는 판결 공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재판소원은 사법 공권력행사의 헌법위반 여부에 집중돼야 한다. 헌법위반 개념과 범위 등은 불명확하므로 재판소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