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에 본격 나서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공식화하고 있지 않지만 은닉재산 추징 전담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압수수색에 투입하는 등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16일 압수수색한 곳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재용씨, 딸 효선씨 등 직계가족은 물론 동생 경환씨와 처남 이창석씨 등이 수사 대상으로 망라돼 있다.
지난 12일 발효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들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전 전 대통령의 직접 재산이 아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재산 국외 도피와 역외 탈세,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전 전 대통령과 친인척들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
재산은닉의 경우 자신 신고를 한뒤 세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탈세 등 혐의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재산의 증여나 차명 여부 등을 놓고 일가들 간 대질조사가 벌어지는 장면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도 혐의 입증을 위한 단서 확보 차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사업체들의 각종 금융거래를 살피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남 재국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외환 거래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 혐의가 확인되면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현재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