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소송 부추겨 회비횡령 前시민단체 간부 구속

농아인 소송 부추겨 회비횡령 前시민단체 간부 구속

황보람 기자
2013.08.05 14:29

다단계업체 피해 소송을 대리해 주겠다며 농아인들을 꾀어 회비를 횡령한 사법개혁운동단체 전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는 다단계 업체에 피해를 입은 농아인들에게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회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전 사법개혁범국민연대 대표 정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8월 농아인을 중심으로 모인 다단계 피해자 200여명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가르치고 회비와 변호사 수임비용 등 명목으로 걷은 1억4000만원 가운데 23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소송에서 져 본 적이 없다", "승소가 눈앞에 있다"는 등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다단계 업체와 공무원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농아인들을 동원한 집회를 벌여 다단계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아인들이 3년 동안이나 허황된 소송에 휘말려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자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정씨가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4년부터 사법개혁국민연대 부회장과 사법개혁범국민연대 대표, 부정부패추방시민위원회 사법비리조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판·검사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사법개혁운동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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