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염" 공조기 과열로 CNK 재판 중단

[단독] "폭염" 공조기 과열로 CNK 재판 중단

뉴스1 제공
2013.08.13 17:30

법정에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 들어와 "소동"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418호 법정 뒷편에 설치된 공기조화기에 문제가 발생해 CNK 사건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재판 등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424호 법정에서 재개됐던 김 전 대사에 대한 오후 재판은 법정에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밀려들면서 오후 4시 30분께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현재 재판부는 재판을 재개하기 위해 다른 법정을 찾고 있는 중이다.

또 바로 옆 422호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과 방청객 등의 안전을 위해 약 2분간 재판을 중단하기도 했다.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법원 시설과 직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과열로 인해 공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정에서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방청객들을 위해 각 층의 공조기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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